대법원 민사

99다38620

약속어음금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2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연립주택 신축공사 수급인에게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도급인으로부터 차용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우, 적어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연립주택 신축공사 수급인에게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도급인으로부터 차용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우, 적어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희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3. 선고 99나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수급한 소외 1에게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연립주택 신축공사자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3, 5,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위 소외 1에게 공사자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96년 6월 초순경 소외 1에게 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 소재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립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53,0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 이 때 피고는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줄 공사대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소외 1의 제의로 위 연립주택의 완공 전에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사비용을 조달하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담보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공사비에 충당할 금 30,000,000원을 빌리겠다고 하므로 피고도 이를 승낙하여 1996. 7. 15. 위 소외 1이 중개인으로 입회한 가운데 원·피고 사이에 "전세목적물 위 주택 1층 15평,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전세보증금 30,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외 1이 1996. 7. 20.경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과 현금 등 합계 금 2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피고도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소외 1에게 돈을 빌려 건축비에 보태 쓰되 피고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공사 끝난 후에 전세입주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담보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만연히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피고가 위 전세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달성하려 한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 비로소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증거판단에만 그친 나머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