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09누126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2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23. 선고 2008구합30861 판결
【변론종결】2009. 11. 1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61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면 12행 ‘2억 9,722만 원’ 다음에 ‘[위 424,600,000원-127,380,00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04년 결산보고서에 매입채무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테라닉스테크놀러지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추가한다.
4면 13-14행 ‘위 2억 9,722만 원’을 ‘위 4억 2,460만 원’으로 고쳐 쓴다.
6면 5행 및 6행의 ‘1억 6,590만 원’을 모두 ‘106,590,000원’으로 고쳐 쓴다.
6면 6행, 7행, 9-10행, 10-11행의 ‘테라닉스테크놀로지’를 모두 ‘테라닉스테크놀러지’로 고쳐 쓴다.
6면 8행 ‘위 미지급금 위’를 ‘위 미지급금’으로 고쳐 쓴다.
8면 9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4. 18. 서대문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단순히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면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주식을 모두 넘겨받아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소외 1은 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등까지 납부하였다) 등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23. 선고 2008구합30861 판결
【변론종결】2009. 11. 1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61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면 12행 ‘2억 9,722만 원’ 다음에 ‘[위 424,600,000원-127,380,00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04년 결산보고서에 매입채무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테라닉스테크놀러지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추가한다.
4면 13-14행 ‘위 2억 9,722만 원’을 ‘위 4억 2,460만 원’으로 고쳐 쓴다.
6면 5행 및 6행의 ‘1억 6,590만 원’을 모두 ‘106,590,000원’으로 고쳐 쓴다.
6면 6행, 7행, 9-10행, 10-11행의 ‘테라닉스테크놀로지’를 모두 ‘테라닉스테크놀러지’로 고쳐 쓴다.
6면 8행 ‘위 미지급금 위’를 ‘위 미지급금’으로 고쳐 쓴다.
8면 9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4. 18. 서대문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단순히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면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주식을 모두 넘겨받아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소외 1은 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등까지 납부하였다) 등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