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22카경30
결정(조서)경정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22년 7월 14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정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