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가사

2019호기30084

등록부정정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19년 9월 26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한자, 생년월일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