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세무

2011구합29854

증여세과세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2년 5월 24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정재훈)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12.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095,86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스타엠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엠’이라 한다)는 2004. 12. 1.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주식회사 반포텍(이하 ‘반포텍’이라 한다)은 1976. 7. 2.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다.
나. 스타엠과 반포텍은 2005. 12. 5. "반포텍의 1주당 가치를 5,174원으로, 스타엠의 1주당 가치를 226,046원으로 각 정하여, 반포텍이 스타엠의 총 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스타엠의 주주들에게 스타엠의 주식 1주당 반포텍의 주식 43.68883주(226,047원÷5,174원)를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교환계약서(을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주식교환의 방법)스타엠과 반포텍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의 날(이하 ‘주식교환일’이라 한다)에 주식교환을 한다. 주식교환을 통해 반포텍은 스타엠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스타엠은 반포택의 완전자회사가 된다.제2조 (신주의 발행) 1. 스타엠과 반포텍의 주식교환비율은 반포텍의 1주당(액면가 5,000원) 스타엠의 주식 43.68883주(액면가 1,000원)로 한다. 이에 따라 반포텍은 주식교환일에 스타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반포텍의 기명주 보통주 3,779,084주를 발행하여, 스타엠의 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각각 배정한다.제4조 (주식교환일)본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주식교환일은 2006. 2. 27.로 한다. 다만 주식교환절차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제8조 (계약의 효력발생)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포텍과 스타엠의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 스타엠은 2005. 12. 20. 반포텍과, "스타엠의 1주당 가치를 188,657원으로 변경하여, 반포텍이 스타엠의 총 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스타엠의 주주들에게 스타엠의 주식 1주당 반포텍의 주식 36.4625주(188,657원÷5,174원)를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을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본 계약서는 주식교환서에 의하여 반포텍과 스타엠이 주식교환을 하는데 있어, 스타엠의 평가가액이 변경됨에 따라 주식교환서 제2조의 교환비율과 발행주식 수, 자본증가액을 새로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주의 발행) 1. 스타엠과 반포텍의 주식교환비율은 반포텍의 1주당(액면가 5,000원) 스타엠의 주식 36.4625주(액면가 1,000원)로 한다. 이에 따라 반포텍은 주식교환일에 스타엠의 발행주식 86,500주에 대하여 반포텍의 주식 3,154,006주를 발행하여, 스타엠의 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각각 배정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스타엠의 대표이사이자 스타엠 주식 29,400주(지분율 33.9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마. 반포텍은 2006. 2. 27.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스타엠의 주주인 원고에게 반포텍의 신주 1,071,977주(29,400×36.4625)를 발행·교부(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 한다)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스타엠과 반포텍에 대하여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스타엠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주식교환비율이 산정되었는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스타엠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주식교환비율을 재산정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반포텍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스타엠의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법 제3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2,095,863,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0. 8.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처분 관련 1주당 분여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증법상 1주당 평가가액주식교환비율(C)스타엠 1주당 분여이익(B×C-A)스타엠 주식가치(A)반포텍 주식가치(B)50,585원15,950원36.4625530,992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근거 법령 관련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는 합병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는 달리 구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상증법하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행위를 ‘타인에게 고가로 자산을 양도한 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스타엠 주식의 시가 관련
가) 이 사건 교환계약시 외부평가기관인 일품회계법인이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스타엠의 주식가치를 주당 188,657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위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스타엠의 주식 중 일부는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 외국계 투자펀드인 Evolution Master Fund LTD(이하 ‘EMF’라 한다)에 매도되었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474,547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평가기준일 관련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가치의 평가기준일은 ‘주식교환일’이 아닌 ‘주식교환계약일’로 보아야 한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스타엠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일품회계법인의 주식평가 관련
가) 스타엠은 2005년 10월경 스타엠의 주주인 소외 4를 통해 일품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인 소외 2를 소개받고, 일품회계법인에 스타엠의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였다. 당시 스타엠 직원인 소외 1은 소외 2에게 주식가치 평가 기초자료로 사업내역 등이 담긴 현황자료(을 제3호증)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매출계획구분매출액순수익구체적 내역(백만원)(백만원)매니지먼트42,3926,847소외 3(211억), 소외 8(9억), 소외 9(7억), 신인 5인 발굴(7억), 소외 3 관련 부가서비스(190억)영화제작22,7003,966춘천거기 영화 공동제작(77억), 소외 3 주연 영화 자체제작(150억)드라마제작8,980650드라마 제작 수입(34억), 드라마 해외 매출(56억)음반산업4,2222,675OST 매출 수입(14억), 신인가수 음반사업 수입(28억)합 계78,29414,138??◆ 소외 3 관련 매출액 추이구분2004년2005년(일부 추정)2006년(추정)(백만원)(백만원)(백만원)영화, CF 등 매출2,6877,87621,100MD사업, 팬클럽, 초상권 등 매출1,5005019,000?◆ 2006년 영화제작 예상매출액구분진행정도매출액(백만원)(주1)춘천거기감독(소외 10) 및 작품명(춘천거기) 확정, 2006년 상반기 촬영하여 2006년 10월 이전 개봉 예정· 손익분기점 관객(135만) 기준시: 4,280· 목표관객(250만) 기준시: 7,700소외 3 주연 영화기획 중, 2006년 상반기 촬영 예정· 손익분기점 관객(250만) 기준시: 7,800· 목표관객(500만) 기준시: 14,100(주1) 해외판권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전속계약 체결 현황2004. 12. 1.영화배우 소외 3과 전속계약 체결2005. 10.연기자 소외 9, 소외 11, 소외 12, 소외 8과 전속계약 체결
나) 소외 2는 위 현황자료를 기초로 증권거래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이 사건 교환계약일인 2005. 12. 5.로 하여 스타엠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을 제4호증 참조, 이하 ‘수정 전 평가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 요약구분반포텍스타엠자산가치5,174원(주1)해당사항 없음본질가치해당사항 없음322,923원 -자산가치해당사항 없음49,877원 -수익가치해당사항 없음504,954원주식교환·이전비율/1주5,174원226,046원(주2)주식교환·이전비율143.68883(주1) 반포텍은 자산가치(5,174원/1주)가 기준주가 (4,595원/1주)보다 높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함(주2)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의 안전성이 낮은 엔터테인먼트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본질가치의 30%를 할인한 가치로 적용함?◆ 주식가치 산정내역구 분금액(원)비고자산가치(A)49,8772004. 12. 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산정수익가치(B)504,9542005년 및 2006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본질가치322,923[A+(B×1.5)]÷2.5발행주식수86,500?기업가치27,932,920,466?할인가치(30% 할인)19,553,044,326?1주당 평가액226,046??◆ 추정 손익계산서구분2005년도2006년도1월~10월(실적)11월~12월(추정)합계매출액6,680,347,982원1,430,000,000원8,310,347,982원53,117,134,545원매출원가5,643,832,504원1,086,420,000원6,730,252,504원42,507,923,091원매출이익1,236,515,478원343,580,000원1,580,095,478원10,609,211,454원판매관리비1,421,618,128원347,018,000원1,768,636,128원2,692,225,818원영업이익(-)185,102,650원(-)3,438,000원(-)188,540,650원7,916,985,636원?◆ 추정 매출액 항목별 구분구분2005년도2006년도1월~10월(실적)11월~12월(추정)합계연예매니지먼트6,888,976,201원1,430,000,000원8,118,976,201원16,220,516,364원드라마제작???4,750,000,000원영화제작???32,146,618,182원기타191,371,781원?191,371,781원?합계6,880,347,982원1,430,000,000원8,310,347,982원53,117,134,546원?◆ 2006년 연예매너지먼트 추정매출액 관련 내용구분추정매출액비고(백만원)영화6,040소외 3 주연 영화(태풍, 무극, 예정작) 관련 러닝게런티 및 영화출연료 5,087백만 원등으로 구성CF7,770?방송1,250소외 3 주연 드라마 출연료 1,000백만 원 등으로 구성기타1,160전속계약금 및 공연계약금 등으로 구성합계16,220??◆ 드라마제작 매출액 관련 내용구분추정매출액비고(백만원)제작매출3,000소외 3 주연 미니시리즈 20편(편당 1억 5,000만 원)협찬매출750?판권매출1,000한류스타가 주연한 최근 작품의 수출금액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출금액 20억 원 중 방송사 지분 50%를 제외한 금액합계4,750(주2)?◆ 2006년 영화 추정매출액 관련 내용작품구분예상관객수추정 매출액비고(만명)(백만원)소외 3 주연 작품500(주1)25,061기획 중, 2006. 11. 개봉 예정, 감독 미정, 예상 순제작비 50억 원춘천거기150(주2)7,085투자사, 감독(소외 10), 시나리오 계약 완료되어 촬영준비 중, 2006. 11. 개봉예정, 예상 순제작비 30억 원합계?32,146?(주1) 국내 역대 흥행순위 10위권에 드는 영화 중 소외 3 주연영화(태극기 휘날리며, 친구)가 1위 및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소외 3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감안하는 경우 소외 3 주연 영화의 최소 예상관객수는 500만 명 수준으로 판단됨(주2) 소외 10 감독이 맡고 있는 ‘춘천거기’의 경우 소외 10 감독의 데뷔작품인 ‘연예의 목적’의 입장관객수가 150만 명이라는 점과 2004년 한국 개봉영화의 평균관객수가 103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관객수는 1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됨
다) 반포텍은 2005. 12.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있음을 공시하면서 수정 전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였다가, 소외 2가 수정 전 평가의견서 내용 중 추정매출액 부분 등을 수정하여 스타엠의 주식가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갑 제1호증, 이하 ‘수정 후 평가의견서’라 한다)를 재작성하자, 2005. 12. 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스타엠의 주식가치 평가액 변동으로 주식교환비율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정정·공시하면서 수정 후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 요약구분반포텍스타엠자산가치5,174원(주1)해당사항 없음본질가치해당사항 없음269,510원 -자산가치해당사항 없음49,877원 -수익가치해당사항 없음415,932원주식교환·이전비율/1주5,174원188,657원주식교환·이전비율136.4625?◆ 주요 변경내역구분수정 전 평가의견서수정 후 평가의견서차이비고(백만원)(백만원)(백만원)2006년 영화 추정 매출액32,14627,9244,222춘천거기 및 소외 3 주연 작품 해외판권 예상매출액 감소2006년 연예매니지먼트 추정 매출액6,0405,340700춘천거기 및 소외 3 주연 작품 러닝게런티 예상매출액 감소?
라) 스타엠의 2005년 및 2006년 추정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실제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5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차이구 분추정치(백만원)실적치(백만원)차이(백만원)매출액8,3106,5901,720영업이익(-)188(-)512(-)324?◆ 2006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차이구 분추정치(백만원)실적치(백만원)차이(백만원)매출액48,1947,91040,284(주1)영업이익6,523(-)2286,751(주1)(주1) 계획했던 2006년 영화, 드라마를 전혀 제작·상영하지 못함으로써 예상치와 실적치에 많은 차이가 남?
2) EMF와의 거래 관련
가) 아래 표와 같이 소외 5 외 5인(이하 ‘소외 5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인 2006. 2. 2. EMF에 보유하고 있던 스타엠의 주식을 주당 401,069원에 매도하였는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소유자매도주식수1주당 매도가액총 매도가액소외 52,642주401,069원1,059,624,298원소외 72,643주401,069원1,060,025,367원소외 135,285주401,069원2,119,649,665원소외 144,000주401,069원1,604,276,000원소외 153,000주401,069원1,203,207,000원소외 163,000주401,069원1,203,207,000원합계20,570주?8,249,989,330원
나) 소외 5 등은 EMF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에 "EMF는 스타엠 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반포텍 신주를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외 5 등에게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이익분배조항을 두었다. EMF는 2006. 5. 11.부터 2006. 5. 22.까지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배정받은 반포텍 신주를 약 180억 원에 순차 매도하고, 소외 5 등에게 초과이익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그 밖의 사정
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스타엠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주식수(주)지분율(%)비고원고29,40033.99대표이사소외 1715,00017.34?소외 39,00010.40?소외 183,0003.47?소외 65,0005.78?소외 55,0005.78?소외 75,0005.78?기타15,10017.46?합 계86,500주100?
나) 소외 4는 2005. 7. 20. 소외 19 등과 함께 기업 M&A 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씨비티컨설팅을 설립(소외 4,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이 각 2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한 후, 이 사건 교환계약일인 2005. 12. 5. 반포텍의 대주주인 소외 22 등으로부터 140억 원에 반포텍 주식 1,161,050주(45.98%)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다) 소외 22는 반포텍의 대표이사로, 그 특수관계자들은 이사 및 감사로 각 재직하다가 2006. 1. 24. 모두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소외 19, 원고 등이 이사로, 소외 2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 11, 19호증, 을 제3, 4, 6, 7, 8,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거 법령에 관하여
구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위 구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기존의 회사(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로, 주주총회의 승인 등 상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2개의 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합병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합병과 유사하고, 증권거래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그 요건, 절차 등을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재산의 유상 양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스타엠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가) 일품회계법인이 평가한 스타엠의 주식가치
(1) 구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구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이를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전문 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교환가격을 산정하였고 그 평가방법에 잘못이 없다면, 그러한 가격은 해당 주식의 교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평가에 근거한 가격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소외 2는 스타엠 작성의 현황자료에 나타난 수치들을 기초로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위 현황자료 이외에 추정 매출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 매출액(531억 원)이 2005년 매출액(83억 원)에 비해 무려 450억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음에도, 2006년 매출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어떠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2006년 추정매출액 중 2006년도에 최초로 시도하는 영화 및 드라마 매출액(369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이르고, 2006년 추정매출액도 대부분 소외 3 관련 매출액인데 소외 3 주연의 영화나 드라마는 투자자, 감독, 시나리오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기획 중인 작품에 불과하여 매출액 추정의 합리성에 의심이 드는 점, ③ 2005년은 2달(11월, 12월)의 수치만 추정하였음에도 추정치에 비해 실제 매출액은 17억 원 정도, 실제 영업이익은 3억 원 정도 줄어들었으며, 2006년은 예측했던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1편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추정치에 비해 실제 매출액은 402억 원 정도, 실제 영업이익은 67억 원 정도 급감한 점, ④ 소외 2는 수정 전 평가의견서에서 2006년도 추정매출액 등을 일부 감액하여 수정 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평가의견서를 수정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수정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주식교환을 주도했던 소외 4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주식회사 씨비티컨설팅을 통해 반포텍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아울러 스타엠의 주식도 소외 5, 소외 6, 소외 7 명의로 15,000주(스타엠의 총 주식의 17% 정도)나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 4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소외 2에게 스타엠의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인 2006. 1. 24. 반포텍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바로 소외 2를 감사로 선임한 점, ⑦ 이 사건 주식교환은 비상장법인인 스타엠이 코스닥상장법인인 반포텍을 통해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통상적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품회계법인이 평가한 스타엠의 1주당 주식가치 188,657원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스타엠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기초하거나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하게 평가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EMF와의 매매사례가액
(1)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소외 5 등과 EMF 사이의 스타엠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행되어 반포텍의 신주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이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스타엠의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판단하는 비교자료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② 소외 5 등은 스타엠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EMF에 스타엠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은 ‘일시적·일회적 거래가격’으로 보일 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외 5 등은 EMF에 스타엠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향후 주식매도 시 발생하는 초과이익금의 분배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주식매매거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내용인 점, ④ EMF는 교환대가로 취득한 반포텍의 신주를 이 사건 주식교환 직후에 매도하여 단기간에 무려 85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5 등과 EMF와의 매매사례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에 있어서 스타엠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평가기준일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에 있어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스타엠과 반포텍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 재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바(구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 주식교환일을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② 증여행위는 종국적으로 권리가 이전되었을 때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권리이전이 이루어진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다만,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위 예외 규정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가가 급변하는 것이 흔한 현상임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 주식교환일이 아닌 주식교환계약일을 평가기준일로 삼기 위해서는 주식교환계약일과 주식교환일 사이에 단순히 주가가 급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주식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급격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가가 급변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러한 사정변경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금융감독원이 수정 후 평가의견서를 수리한 것이 수정 후 평가의견서상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가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구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스타엠의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일영(재판장) 김용태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