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22로157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22년 9월 21일 선고: 자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공도운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2. 9. 9.자 2022초기244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