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22나2015081
보험금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11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변론종결】2022. 10.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해서는 2017. 12. 7.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 4. 26.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해 2017. 12. 7.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8쪽 7행의 "원인과"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상(재판장) 최항석 공도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변론종결】2022. 10.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해서는 2017. 12. 7.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 4. 26.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해 2017. 12. 7.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8쪽 7행의 "원인과"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상(재판장) 최항석 공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