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가사
2016드단1857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16년 10월 4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문서소지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약식결정일】2016. 9. 5.
【주 문】
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윤범
【약식결정일】2016. 9. 5.
【주 문】
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