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4누46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선고일: 2015년 6월 24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피고,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387 판결
【변론종결】2015. 6.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현영수 윤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