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23다240879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년 3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