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9다261558

손해배상(기)[영국법이 준거법인 용선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영국법상 ‘위약벌(penalty)’에 해당하여 강제가능성이 없거나,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액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년 4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