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9다261558
손해배상(기)[영국법이 준거법인 용선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영국법상 ‘위약벌(penalty)’에 해당하여 강제가능성이 없거나,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액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년 4월 2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