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2두43528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년 7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