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0누263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744,1심-대법원,2011두9003,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 나. (1). (라)항(3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4쪽 아래에서 9째 줄)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주유소 2008년 월 판매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판매월 2008.1 2008.2 2008.3 2008.4 2008.5 2008.6 2008.7 2008.8 2008.9 2008.10 2008.11 판매량 2,295 1,718 2,049 2,016 2,338 2,072 2,177 2,052 1,959 2,232 2,115 (판매량 단위: 드럼)」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