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0누33209
장해보상청구에대한결정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899,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