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4누4913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4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