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8구단1812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루149,2심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평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