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구단5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원: 울산지방법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2. 11.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