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12827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법원: 수원고등법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