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332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주문】상고장을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판장 대법관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