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332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판결 전문

【주문】상고장을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판장 대법관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