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35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77,1심-대법원,2021두47639,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