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521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631,1심-대구고등법원,2021누2101,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아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