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2구단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4. 12.
판사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