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8누665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2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4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서울고법 2018누66519 판결서.pdf
4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서울고법 2018누66519 판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