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8누665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2월 8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전문

【심급】

4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서울고법 2018누66519 판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