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2두1136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4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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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재누20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외의 토지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2,750,956원, 지방교육세 550,19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00지법 2010구합522호 재산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7.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누25413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1. 3.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 2011두830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7. 14.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대법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대법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로서는 그 원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