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2두15333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10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 받아 읽어보고 상고를 제기함으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평가에 반영되는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의 관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와 아울러 골프장 용지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아울러 부동산평가 관련 규정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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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재누298 판결】
【주문】 각하판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10. 9.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시 ○○동 652-17 대 206.7㎡ 및 같은 동 653-18 대 20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0년분 재산세 245,130원, 도시계획세 133,690원, 지방교육세 49,020원 합계 427,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209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춘천)2011누17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7.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은 2011. 7.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1두1873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1. 10.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2011. 11. 1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을 잘못 평가하는 등 위법하게 산정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 등이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1. 7. 21.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읽어보고 상고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평가에 반영되는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의 관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와 아울러 골프장 용지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아울러 부동산평가 관련 규정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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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재누298 판결】
【주문】 각하판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10. 9.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시 ○○동 652-17 대 206.7㎡ 및 같은 동 653-18 대 20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0년분 재산세 245,130원, 도시계획세 133,690원, 지방교육세 49,020원 합계 427,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209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춘천)2011누17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7.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은 2011. 7.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1두1873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1. 10.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2011. 11. 1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을 잘못 평가하는 등 위법하게 산정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 등이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1. 7. 21.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읽어보고 상고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