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2누29082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3년 3월 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부존재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되어 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2010. 11. 11.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 이예분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통지를 받은 이상, 그 선임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가 충분히 가능하였음과 아울러 신고납부방식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 세액이 확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3항은 ‘상속세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7조, 제120조 등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기간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선임일부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조세채무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지방세법」제16조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할 기한도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③ 나아가,「지방세법」제120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지방세법」제16조제1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승계하는 규정일 뿐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부존재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0일이라고 볼 논리 필연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그 신고납부의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것인 점, ④ 한편 지방세법상 원고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기와 그 기산점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고, 피고 등 과세관청도 원고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지방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부존재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되어 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2010. 11. 11.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 이예분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통지를 받은 이상, 그 선임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가 충분히 가능하였음과 아울러 신고납부방식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 세액이 확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3항은 ‘상속세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7조, 제120조 등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기간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선임일부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조세채무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지방세법」제16조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할 기한도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③ 나아가,「지방세법」제120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지방세법」제16조제1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승계하는 규정일 뿐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부존재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0일이라고 볼 논리 필연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그 신고납부의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것인 점, ④ 한편 지방세법상 원고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기와 그 기산점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고, 피고 등 과세관청도 원고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지방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