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3두27036
계약해지로 고유업무 미사용시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4월 10일
선고:
계약해지로 고유업무 미사용시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