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3두27036

계약해지로 고유업무 미사용시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4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