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6616

농협이 자회사를 설립후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8월 20일 선고:

판결요지

법인격을 달리하는 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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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41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1. 제1심 판결 제3면 제17행의 "지방교육세 7,380,550원" 다음에 "(각 가산세 포함)"을, 같은 면 [인정근거]에 "갑 제18호증, 을 제4호증"을 각 추가한다.

1.2.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비의 90%를 지원받고 피고의 사전 행정지도·지시를 신뢰하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비의 90%를 정부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이 사건 사업에 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피고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원고와 피고, 그리고 이 사건 자회사와 피고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협의하여 왔고, 당초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나 이 사건 자회사 설립 경위, 이 사건 자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사업주체가 된 경위 등에 관하여서도 원고와 피고 등이 상호 협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등록세 등의 납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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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신고·납부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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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55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1. 원고와 피고(주무부서 : 00군 농업지원과)는 2005. 1.경 00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06. 8.경 이 사건 사업 유치위원회를 합동으로 발족하였으며, 2007. 2.경 자연순환농업추진 협약을 체결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1.2. 원고는 00 00군 00면 00리 448 외 3필지 합계 12,089㎡(이하 ‘당초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 10. 20. 당초 토지의 소유자인 000와 사이에 차임 연 600만 원, 임대차기간 30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2. 18. 피고를 통하여 00북도지사에게 당초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로 사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 3. 11. 00북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을 조건부(사업추진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업권역을 실제 참여면적으로 조정하여 설정하라는 등의 조건)로 승인받았다.

1.3. 그런데 00북도지사가 당초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피고는 2009. 7. 20.경 원고에게 당초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당초 토지를 대신하여 00 00군 00면 00리 326-4 외 4필지 합계 27,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되, 그 취득가액이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원고의 고정투자 한도(당시 원고의 한도 대비 투자 여유분은 8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를 초과하게 되므로 자회사로 ‘농업회사법인 00광역 친환경농업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이 사건 자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서, 2009. 10. 6. 이 사건 자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2009. 12. 24.부터 2010. 9.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합계 약 27억 원에 취득하고, 2010. 1. 21.부터 2010. 9. 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에 따라 그 각 취·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모두 면제받았다.

1.4. 이후 원고는 2010. 5. 12. 피고를 통하여 00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주체를 이 사건 자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10. 8. 23. 00북도지사로부터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았고, 2010. 12. 8.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였으며[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 21,883주(1주당 10만 원)를 취득하였다], 그 이후로 이 사건 자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1.5. 피고는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매각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취득세 42,795,380원, 농어촌특별세 4,279,450원, 등록세 39,961,740원, 지방교육세 7,380,5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요지



2.1.1.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국책사업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행정지도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했는데, 피고는 갑자기 당초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 당초 토지처럼 넓으면서 장기로 임차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그 취득가액이 원고의 고정투자 한도 범위 내인 토지를 구하기 어려워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겨우 이 사건 토지를 물색하기는 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이 원고의 고정투자 한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로 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정지도 및 지원 아래 이 사건 사업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되 불가피하게 이 사건 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이 사건 자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피고의 사업계획 변경 지시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자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나아가 이는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 따른 취·등록세 면제 취지에 부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실상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피고의 지도 및 지시사항을 신뢰한 채 사실상 국책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당초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피고가 정작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3. 인정 사실



2.3.1. 이 사건 자회사는 2010. 12.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후, 2010. 12. 27.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그 각 취·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모두 면제받았다.

2.3.2. 이 사건 자회사는 사업비의 90%를 정부보조금 등으로 지원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회사에는 그 지분 82.7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원고 이외에도 20명 이상의 소액 주주들이 있고, 이 사건 자회사의 정관 제4조 제3항에서는 ‘이 사건 자회사는 이사회 개최 전 이 사건 사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원고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4. 판단



2.4.1. 처분사유의 존부



2.4.1.1.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본문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매각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 후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4.1.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및 이 사건 자회사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추진하다가 당초 토지를 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업부지를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게 되면서 고정투자 한도 초과 문제로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는 없는 입장에 처하자 이 사건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주체를 이 사건 자회사로 변경하고 이 사건 자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점, 이 사건 사업은 상당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회사를 운영하여 온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회사는 원고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이 사건 사업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자회사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자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귀속주체도 원고에서 이 사건 자회사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회사가 이 사건 사업주체로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 후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4.1.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나 이 사건 자회사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 후단에 따른 처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를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 전단에 따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원고는 당초부터 고정투자 한도 초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유·불리는 원고 자신의 책임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일 뿐인 점(더구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취득한 후 이 사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식 대신 당초부터 이 사건 자회사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4.1.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4.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2.4.2.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2.4.2.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그 사업비의 90%를 정부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피고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그 이후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원고와 피고, 그리고 이 사건 자회사와 피고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협의하여 왔고, 당초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나 이 사건 자회사 설립 경위, 이 사건 자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사업주체가 된 경위 등에 관하여서도 원고와 피고 등이 상호 협의한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강제성을 띤 채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관련 취·등록세를 면제하겠다’라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4.2.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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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⑦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