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58765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4월 26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