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58765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4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백화점, 마트 또는 시네마는 모두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고, 각 사업장의 고객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고객과 종업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 직원 휴게실, 직원 식당, 주차장 등 공용 장소와 설비의 이용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법인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안전·청소 등 용역계약, 전기·수도요금 등을 마트 사업장 또는 원고 법인 명의로 일괄 계약 및 납부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지점 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 243조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 5, 7호, 제8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3호,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점의 사업장은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지점별로 하나의 사업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백화점, 마트 또는 시네마는 모두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고, 각 사업장의 고객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고객과 종업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 직원 휴게실, 직원 식당, 주차장 등 공용 장소와 설비의 이용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 법인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안전·청소 등 용역계약, 전기·수도요금 등을 마트 사업장 또는 원고 법인 명의로 일괄 계약 및 납부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지점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다. 백화점, 마트, 아울렛 또는 시네마는 모두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지점별로 공동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고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의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이 사건 각 지점과 같이 집합적으로 동일 공간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복합쇼핑몰과 같은 서비스 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신규 직원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일괄적으로 각 사업장에 배치하고 있고, 이러한 신입사원의 교육과 배치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 사이에 종업원의 이동 등 인적 교류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라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사업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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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조세심판원 2016. 10. 7. 선고 2016누457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 설립되어 백화점, 아울렛, 마트 또는 시네마 등의 사업을 하면서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같은 건물 내의 서로 다른 층 혹은 다른 구역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아래 표에서 나타난 네 개의 지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의 운영형태는 아래 표와 같고, 원고는 지점별 백화점, 아울렛, 마트 또는 시네마(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가 별개의 사업소라는 전제 하에 아래 면세점의 경우 종업원의 통상인원*주1)이 50명 이하인 면세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주2)을 납부하지 않았다.

(표생략)



나. 대구광역시는 2014. 4. 29., 광주광역시는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백화점, 마트 또는 시네마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울렛 또는 시네마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개별적으로 월 통상인원이 50명 이하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아래 표에 따른 별지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각 지방세법 종업원분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생략)



다. 원고는 2013. 8. 6. 이 사건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9.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5. 28.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0.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의 송달일인 2014. 6. 25.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9.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백화점, 아울렛, 마트 또는 시네마는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로 평가되어야 하고, 대구 율○점의 아울렛·시네마, 광주점의 시네마, 광주 수○점의 아울렛·시네마, 광주 월○컵점의 아울렛은 각 사업소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이 50명 이하이므로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업무가 독립된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들도 주민세(법인균등분)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러한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세 번째 주장



피고들은 지난 수 년 동안 백화점, 아울렛, 마트 또는 시네마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적이 없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선행행위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목적사업



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문화사업’, ‘유통전문 판매업’, ‘슈퍼체인사업’, ‘영화상영업,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및 부속되는 사업 일체’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원고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영역은 크게 식품 부분, 유통 부분, 관광 부분, 석유화학/건설/제조 부분, 금융 부분, 서비스/연구/지원 부분으로 분류되고, 롯○백화점, 롯○마트, 롯○시○마는 롯○홈○핑, 코○아○븐, F○L코○아, 롯○상○, 롯○닷컴, 롯○하○마트, ○스 등과 더불어 모두 유통부분의 사업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지점별 건물 사용 현황



가) 일반 현황 및 소유 관계



(1) 대구 율○점 : 마트가 지하 1층을, 아울렛이 지상 1, 2층을, 시네마가 지상 4층~6층을 각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은 지하 2층 및 지상 3층~6층에 위치하고 있다.

(도면생략)



(2) 광주점 : 백화점이 지하 1층~지상 8층 전체 및 지상 9층~11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시네마가 지상 9, 10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3) 광주 수○점 : 광주 수○점은 두 개의 건물이 연결된 형태로, 아울렛은 양쪽 건물의 지상 1층~5층을 사용하고 있고, 마트는 한 건물의 지하 1층~3층을, 시네마는 마트와 다른 건물의 지상 4층~8층을 사용하고 있다. 주차장은 양 건물의 지하 1층 및 마트가 있는 건물의 지상 4층~6층에 위치하고 있다.

(도면생략)



(4) 광주 월○컵점 : 전체 3층 건물 중 1, 2층에는 층마다 마트와 아울렛 매장이 있고, 3층은 마트에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5) 이 사건 각 지점은 한 동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광주 수○점과 같이 두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연결통로가 있어서 실내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각 사업장의 구역을 반영구적으로 구분하는 시설 또는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6) 한편, 이 사건 각 지점 중, 대구 율○점, 광주점, 광주 수○점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광주 월○컵점은 원고가 광주광역시에게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다시 광주광역시로부터 임차한 것이다. 따라서 광주 월○컵점에 있는 각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공용공간의 존재 및 사용



(1)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모든 고객과 종업원은 별도의 출입통제절차 없이 전체 층의 화장실 등 공중편익시설, 판매장, 지하 및 외부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2) 대구 율○점의 마트와 아울렛은 지상 1층 검품장 및 검품장 내 오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3층의 직원식당 및 지하 1층의 의료실은 마트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이지만 아울렛 및 시네마의 직원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며, 기타 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의 공용공간이 있다.

(3) 광주점은 건물의 전체 층 중앙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위 건물에 인접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유의 광주 동구 금남로5가 11 등 토지 및 그 지상의 주차장용 건물(4층)을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백화점, 시네마를 불문하고 광주점의 고객이라면 위 주차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광주점에는 직원식당, 휴게실, 의무실 등의 공용시설이 있고, 광주점 각 사업장의 직원들이 구분 없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직원식당의 경우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다) 공동관리



(1) 대구 율○점의 안전·주차·카트·미화 업무 위탁에 관하여 마트 명의로 주식회사 세루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먼저 마트에서 주식회사 세루에 전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추후 사업장들 사이에서 ‘대구 율○점 복합건물 관리 매뉴얼’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전용 연면적, 영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또한, 위 매뉴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들은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주차지원을 하고, 각 사업자들 사이에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서로 사용하며, 아울렛과 마트 사이에 동일 사양의 무전기 및 공동주파수를 사용하여 지정채널 1개를 통해 상호 교신하고,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도 보험료 절감을 위해 마트에서 일괄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2) 광주점의 시설관리 및 주차 업무위탁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비엠에스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경비업무에 관하여 역시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프로에스콤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청소업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주택관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백화점과 시네마 사이의 운영·관리비 정산은 내부의 ‘영화관 투자비 및 공통비용 배분 기준(안)’에 따른다.

(3) 광주 수○점 마트 사업장의 안전·주차·카드·미화 업무위탁에 관하여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마트 수○점’ 명의로 동광개발 주식회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이하 ‘통합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고, 이에 부수하여 광주 수○점의 아울렛 사업장의 안전 등 업무위탁에 관하여 ‘롯○쇼○ 주○회○ 롯○마○ 수○점’ 명의로 ‘롯○마○ 수○점 도급업무 위탁 부속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동○개○ 주○회○는 마트·아울렛·시네마에 대한 안전 등 도급용역비를 모두 마트에 청구하고, 우선 마트에서 전체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이후 다른 사업장과 내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또한,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는 ‘롯○쇼○ 주○회○ 롯○마○ 수○점’ 또는 ‘롯○쇼○ 주○회○’ 명의로 주식회사 휴○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4) 광주 ○드○점의 안전·미화·주차·카트 업무 위탁에 관하여 마트 명의로 동광개발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일괄하여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마트에서 동광개발 주식회사에 전체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마트·시네마·백화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내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한편 광주 ○드○점의 각 사업장 시설·유지보수 용역에 관하여, 마트는 주식회사 휴○과, 아울렛 및 시네마는 아울렛이 일괄하여 성원개발 주식회사와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마트, 아울렛이 각 시설·유지보수 용역대금을 부담하고, 이후 시네마가 아울렛에 관련 비용을 정산한다.

(5) 한편, ○데○화점 광주점은 2015. 12. 17. 같은 건물에 있는 ○데○네○ 광주점에서 직원들을 위한 송년회를 열었고, 2015. 12. 31.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을 백화점으로 초대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데○네○ 광주점에서 영화를 관람하게 하였으며, ○데○화○ 광주점의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데○족 시네마데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수도 및 전기요금 납부 현황



이 사건 각 지점 중 대구 율○점과 광주 ○드○점의 경우 수도요금은 원고 명의로, 전기요금은 마트 명의로 일괄하여 징수되고 있다. 또한, 광○점, ○주 ○드○점은 모두 광주 ○구 금○로 ○(풍○동)에 있는 동일한 수전(水栓)을 사용하고 있다.

마) 인적 설비



(1)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종업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이 사건 각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법률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이 사건 각 지점 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아니라 원고 본인이다.

(2) 원고의 신규직원은 원고가 마련한 인사시스템에 따른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속한 여러 신규직원의 교육과정 및 입사한 이야기 등을 게시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재해보험료를 각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본사인 원고가 일괄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독립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바) 사업자등록 및 회사자료의 공시



(1)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원고와 별도로 ‘○데○울○ ○구율○점’, ‘○데○트 대구율○점’, ‘○데○네○율○관’, ‘○데○네○광주’, ‘○데○울○광주수○점’, ‘○데○트 수○점’, ‘○데시○마 수○’, ‘○데○트 광주점’, ‘○데○울○광주○드○점’ 등으로 독자적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나 대표자는 ‘신○’으로 동일하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2년도 원고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데○트의 대외적 재무제표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원고의 연결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는 마트사업과 아울렛사업을 함께 공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백화점 사업부에 아울렛 부분이 소속되어 있고, 할인점 사업부에 마트 부분이 소속되어 원고가 2개 분야를 통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현황이 사업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사) 원고의 해외법인 설립 태○



원고는 해외에 여러 개의 자회사를 포함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일괄적으로 원고 명의로 해외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각 사업부문별로 같은 나라 안에서도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법인균등분)의 부과



지방세법상 주민세(법인균등분)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와 동일하게 납세지가 법인의 경우 ‘사업소 소재지’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3년도에 이어 2014. 8.경까지도 이 사건 각 지점별이 아닌 아울렛, 마트 및 시네마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소별로 주민세(법인균등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자) 이 사건 각 사업소별 매출관리시스템



원고는 각 사업부문별로 외부에 의뢰하여 별도의 매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백화점 사업부분은 ‘RIS’, 마트 사업부분은 ‘MAIN', 시네마 사업부분은 ’3i‘라는 각 매출관리시스템을 채택하여 위 각 시스템을 통해 매출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원고가 사용하는 회계장부 프로그램인 'SAP'에 올리는 방식이다. 또한, 원고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백화점, 할인점, 슈퍼 그 밖의 사업부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소매재고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등 각기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5, 22, 25, 27, 32 내지 39, 42 내지 44, 46, 54 내지 58, 60 내지 74호증, 을가 제4, 5, 6, 8 내지 11호증, 을나 1, 4, 6, 8 내지 12호증, 14 내지 19호증, 을다 제1 내지 10호증, 을라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참조).

나) 별개의 사업소 해당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점의 사업장은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지점별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당초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77년에 시·군세로 신설된 목적세로, 일정 지역 내에 위치한 사업소에 대해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할과 종업원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종업원할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0. 1. 1.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인프라에 대한 간접적인 편익과세*주3) 또는 업무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광역시의 경우 해당 자치구 내에 위치한 사업소가 매달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삼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되는데, 이와 같이 면세점을 두는 주된 목적은 과세표준이 소규모인 경우 과세의 실효성이 낮고, 영세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2) 한편,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고용창출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 개선(안 제101조의2 신설)’의 제정·개정이유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는 사업소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종업원의 추가 고용으로 인하여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간은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지방세법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제84조의4 및 제84조의5)’의 제정·개정이유는 ‘종전에는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의 제정·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소가 실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력이 과세부과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기업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를 이루는 사업장을 면세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영세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를 면세하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상당히 큰 매출 및 자산규모를 가진 대기업이 사업부문만을 마트, 아울렛, 시네마 등으로 분리하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을 한다고 하여 이를 영세한 사업자로 보아 면세를 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백화점, 마트 또는 시네마는 모두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고, 각 사업장의 고객이 혼재되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각 사업장의 고객과 종업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 직원 휴게실, 직원 식당, 주차장 등 공용 장소 및 설비의 이용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업무상 점유·사용하는 장소가 층별 또는 구역별로 구분되어 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각 사업장의 구역을 반영구적으로 구분하는 시설 또는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아 자유롭게 이동하며 각종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에 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같은 층의 일부를 사용하는 백화점 또는 마트와 시네마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층에 있는 백화점 또는 마트 사업장의 판매장에 비하여 장소적 인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 법인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안전·청소 등 용역계약, 전기·수도요금 등을 마트 사업장 또는 원고 법인 명의로 일괄 계약 및 납부하고 있고(원고는 이러한 건물 관리 비용 등을 이후 각 사업장별로 배분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법인의 본사 차원에서 사업부 별로 진행하는 내부적 정산 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비가 독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지점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5)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종업원이 체결한 모든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원고 법인으로, 원고는 신규 직원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일괄적으로 각 사업장에 배치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정보 웹사이트나 서로 다른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 사이에 종업원이 이동하는 등의 인적 교류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당사자, 신입사원의 교육 및 배치방식 등에 비추어 위 인적 교류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백화점, 마트, 아울렛 또는 시네마는 모두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지점별로 공동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고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의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이 사건 각 지점과 같이 집합적으로 동일 공간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복합쇼핑몰과 같은 서비스 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7) 원고는 종업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아울렛, 마트, 시네마와 같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고 본사가 일괄하여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여러 다른 사업장에 배치된 신입사원들의 입사성공기 및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원, 대리, 책임, 수석, 이사대우(임원), 이사(임원)로 구분하는 직급체계가 게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종업원들을 상대로 인사상 직, 간접의 관여를 하고 있거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사업장들은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고, 재고관리 및 매출관리에 관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 별개의 해외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동일한 사업주가 면세를 위한 별개의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비교적 용이하게 갖출 수 있는 다소 형식적인 조건이어서 앞서 살펴본 재무제표 등과 비교할 때 사업장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고관리 및 매출관리에 관한 시스템 등은 모두 사업장의 내부 운영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업소 내에서도 충분히 다를 수 있고, 해외법인 설립도 원고의 사업목적수행 및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아닌 사업부문별로 설립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점만으로 사업장들의 동일성을 부인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등 참조).

나) 비관세 관행의 성립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갑 제32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소 소재지에 부과하게 되어 있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주민세(법인균등분)를 아울렛, 마트 및 시네마 등 사업장별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세법상 주민세(법인균등분)에 대한 것이어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그 기본원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종업원분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지방세법상 주민세(법인균등분)에 관한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의 과세관청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가 독립된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통상인원 50명 이하의 사업소에 지방세법 종업원분을 면세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위 과세관청이 단순히 과세누락을 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두고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참조).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종업원의 통상인원이 50명 이하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일부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위 사업장 일부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업소 인정 과정에서의 피고들의 착오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세무조사 당시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기존에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일부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모두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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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월 통상인원’이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을 말한다.

*주2) 구 지방세법상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세법의 개정(2010. 1. 1. 법률 제9924호)에 의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가, 지방세법의 개정(2014. 1. 1. 법률 제12153호)으로 현재 그 명칭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귀속연도에 관계없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라 한다.

*주3)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처음 제정된 구 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945호)의 제정·개정이유에 보면,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각종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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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4구합2324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화점 또는 아울렛, 마트, 시네마 중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동일 건물 내 서로 다른 층 혹은 다른 구역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네 개의 지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의 운영 형태는 다음과 같고, 원고는 지점별 백화점 또는 아울렛, 마트, 시네마(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가 별개의 사업소라는 전제 하에 아래 면세점의 경우 종업원의 통상인원이 50명 이하인 면세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주1)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대구광역시는 2014. 4. 29., 광주광역시는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지점 내 아울렛 또는 백화점, 마트, 시네마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울렛과 시네마 사업장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이 50명 이하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별지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각 지방세법 종업원분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6.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19.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의 송달일인 2014. 6. 25.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9.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백화점 또는 아울렛, 마트, 시네마는 비록 같은 건물 내에 있으나 사용하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장 별로 직원을 달리 선발(채용사이트 및 근로계약서 양식이 다름)·배치하여 사업장 사이의 인적 교류가 없는 등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지점마다 하나의 사업소만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대구 율○점의 아울렛·시네마, 광○점의 시네마, 광주 수○점의 아울렛·시네마, 광주 ○드○점의 아울렛은 그 사업소의 종업원 월 통상인원이 50명 이하이므로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5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목적사업



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문화사업’, ‘유통전문 판매업’, ‘슈퍼체인사업’, ‘영화상영업,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및 부속되는 사업 일체’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원고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각 지점별 건물 사용 현황



가) 일반 현황



① 대구 율○점 : 마트가 지하 1층을, 아울렛이 지상 1, 2층을, 시네마가 지상 4층~6층을 각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지하 2층 및 지상 3층~6층에 위치하고 있다.

② 광○점 : 백화점이 지하 1층~지상 8층 전체 및 지상 9층~11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시네마가 지상 9, 10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③ 광주 수○점 : 광주 수○점은 두 개의 건물이 연결된 형태로, 아울렛은 양쪽 건물의 지상 1층~5층을 사용하고 있고, 마트는 한 건물의 지하 1층~3층을, 시네마는 마트와 다른 건물의 지상 4층~8층을 사용하고 있다. 주차장은 양 건물의 지하 1층 및 마트가 있는 건물의 지상 4층~6층에 위치하고 있다.

④ 광주 ○드○점 : 전체 3층 건물 중 1, 2층에는 층마다 마트와 아울렛 매장이 있고, 3층은 마트에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한편, 이 사건 각 지점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두 동의 건물로 구성(광주 수완점)되어 있더라도 연결통로가 있어 실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의 구역을 반영구적으로 구분하는 시설 또는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 공용공간의 존재 및 사용



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모든 고객과 종업원은 별도의 출입통제절차 없이 전체 층의 화장실 등 공중편익시설, 판매장, 지하 및 외부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② 대구 율○점의 마트와 아울렛은 지상 1층 검품장 및 검품장 내 오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3층의 직원식당 및 지하 1층의 의료실은 마트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이지만 아울렛 및 시네마의 직원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며, 기타 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의 공용공간이 있다.

③ 광○점은 인접한 학교법인 ○선○학교 소유의 ‘광주 ○구 금○로○ 등 토지 및 그 지상의 주차장용 건물(4층)을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백화점, 시네마를 불문하고 광○점의 고객이라면 위 주차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주2) 또한 광○점에는 직원식당, 휴게실, 의무실 등의 공용시설이 있고, 광○점 각 사업장의 직원들이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라) 공동관리



① 대구 율○점의 안전·주차·카트·미화 업무 위탁에 관하여 마트 명의로 주식회사 세루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먼저 마트에서 주식회사 세루에 전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추후 사업장들 사이에서 ‘대구 율○점 복합 건물 관리 매뉴얼’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전용 연면적, 영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② 광○점의 시설관리 및 주차 업무위탁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데○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스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백화점·시네마 사이의 운영·관리비 배분은 원고 내부의 ‘영화관 투자비 및 공통비용 배분 기준(안)에 따라 용역비용을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③ 광주 수○점 마트 사업장의 안전·주차·카드·미화 업무위탁에 관하여 ‘○데○핑 ○식회○ ○데○트 수○점’ 명의로 ○광○발 ○식○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이하 ‘통합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고, 이에 부수하여 광주 수○점의 아울렛 사업장의 안전 등 업무위탁에 관하여 ‘○데○핑 ○식○사 ○데○트 수○점’ 명의로 ‘○데○트 수○점 도급업무 위탁 부속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광○발 ○식○사는 마트·아울렛·시네마에 대한 안전 등 도급용역비를 모두 마트에 청구하고, 우선 마트에서 전체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이후 다른 사업장과 내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④ 광주 ○드○점의 안전·미화·주차·카트 업무 위탁에 관하여 마트 명의로 ○광개발 ○식○사와의 사이에 일괄하여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마트에서 ○광개발 ○식○사에 전체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마트·시네마·백화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내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한편 광주 ○드○점의 각 사업장 시설·유지보수 용역에 관하여, 마트는 주식회사 휴○과, 아울렛 및 시네마는 아울렛이 일괄하여 ○원○발○식○사와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마트, 아울렛이 각 시설·유지보수 용역대금을 부담하고, 이후 시네마가 아울렛에 관련 비용을 정산한다.

3)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수도 및 전기요금 납부 현황



이 사건 각 지점 중 대구 율○점과 광주 ○드○점의 수도요금은 원고 명의로, 전기요금은 마트 명의로 일괄 징수되고 있다.

4) 인적 설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종업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원고 본인이고, 원고 법인의 신규직원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 42 내지 44, 46, 60 내지 74호증, 을가 제4, 5, 6, 8, 9, 10호증, 을나 1, 4, 8 내지 12호증, 14 내지 18호증, 을다 제1 내지 10호증, 을라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점의 사업장은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지점별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77년에 시·군세로 신설된 목적세로, 일정 지역 내에 위치한 사업소에 대해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할과 종업원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종업원할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0. 1. 1.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인프라에 대한 간접적인 편익과세 또는 업무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광역시의 경우 해당 자치구 내에 위치한 사업소가 매달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삼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되는데, 이와 같이 면세점을 두는 주된 목적은 과세표준이 소규모인 경우 과세의 실효성이 낮고, 영세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또는 백화점, 마트, 시네마는 모두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고, 각 사업장의 고객이 혼재되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각 사업장의 고객과 종업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 직원 휴게실, 직원 식당, 주차장 등 공용 장소 및 설비의 이용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업무상 점유·사용하는 장소가 층별 또는 구역별로 구분되어 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각 사업장의 구역을 반영구적으로 구분하는 시설 또는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아 자유롭게 이동하며 각종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에 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같은 층의 일부를 사용하는 백화점 또는 마트와 시네마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층에 있는 백화점 또는 마트 사업장의 판매장에 비하여 장소적 인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 법인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안전·청소 등 용역계약, 전기·수도요금 등을 마트 사업장 또는 원고 법인 명의로 일괄 계약 및 납부하고 있고(원고는 이러한 건물 관리 비용 등을 이후 각 사업장별로 배분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법인의 본사 차원에서 사업부 별로 진행하는 내부적 정산 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비가 독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지점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종업원이 체결한 모든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원고 법인으로, 원고는 신규 직원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일괄적으로 각 사업장에 배치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정보 웹사이트나 서로 다른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의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이 사건 각 지점과 같이 집합적으로 동일 공간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복합쇼핑몰과 같은 서비스 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지점별로 공동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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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절 사업소세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6조(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2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249조(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④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9조(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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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구 지방세법상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세법의 개정(2010. 1. 1. 법률 제9924호)에 의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가, 지방세법의 개정(2014. 1. 1. 법률 제12153호)으로 현재 그 명칭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귀속연도에 관계 없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라 한다.

*주2) 원고는 광주점의 조선대학교 주차장에 대하여, 광주점의 백화점 사업장이 자신의 고객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백화점 영업시간 이후에는 주차장을 폐쇄하여 시네마의 고객이 조선대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백화점과 영화관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백화점과 영화관의 고객을 배타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백화점 영업시간보다 빠르거나 늦은 시간에 광주점의 시네마를 이용하는 고객이 조선대학교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 조선대학교 주차장에서 시네마의 고객을 확인하여 주차를 금한다는 내용은 아니며, 광주점으로서는 백화점 고객과 시네마고객을 구분하지 않고 본래 건물의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선대학교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