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58765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4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