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8두3396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5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장용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 토지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쟁점 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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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767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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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구합81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0.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798-6 공장용지 2,643.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351,333,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053,320원, 지방교육세 9,405,330원, 농어촌특별세 4,702,660원 합계 108,161,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쟁점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원고가 쟁점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108,161,310원 중에서 81,120,983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쟁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사업장이 갑자기 수용되는 바람에 쟁점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일단 쟁점 토지를 임차한 다음 공장을 신축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경감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공장 신축 후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 12. 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황제정밀(이후 ‘황제프리시젼’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라는 상호로 임플란트용 공구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0.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임대용지인 쟁점 토지에 관하여 산업시설용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쟁점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951.5㎡, 건축면적 747.5㎡, 일반철골구조 2층 공장)을 신축하고 2012. 1. 19.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공장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16. 5.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 토지를 매매대금 2,351,333,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임차하고,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쟁점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신축한지 약 4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쟁점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원고는 공장용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 토지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쟁점 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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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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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767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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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구합81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0.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798-6 공장용지 2,643.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351,333,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053,320원, 지방교육세 9,405,330원, 농어촌특별세 4,702,660원 합계 108,161,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쟁점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원고가 쟁점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108,161,310원 중에서 81,120,983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쟁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사업장이 갑자기 수용되는 바람에 쟁점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일단 쟁점 토지를 임차한 다음 공장을 신축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경감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공장 신축 후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 12. 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황제정밀(이후 ‘황제프리시젼’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라는 상호로 임플란트용 공구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0.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임대용지인 쟁점 토지에 관하여 산업시설용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쟁점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951.5㎡, 건축면적 747.5㎡, 일반철골구조 2층 공장)을 신축하고 2012. 1. 19.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공장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16. 5.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 토지를 매매대금 2,351,333,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임차하고,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쟁점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신축한지 약 4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쟁점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원고는 공장용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 토지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쟁점 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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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