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7구합616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18년 5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2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자매 사이인데,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4. B 명의로, 2015. 8. 10. 원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3. 17. 전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도 B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입건되어, 2016. 3. 24.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게 52,800,000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고,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5. 3.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분양받았는데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 원고의 남편이 대출채무자가 되었는데, B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상호 협의하에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여 52,8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30.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권하였는데, B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가 분양대금을 빌려주어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가 원고로부터 빌린 분양대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구두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수년이 흘러 원고가 B의 요구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관련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B가 취득할 당시 그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에 있어 어떠한 법령상 제한도 없었다. 따라서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가 등기된 것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두3257 판결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8. 10.경 B로부터 다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당시의 취득세영수증과 이 사건 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였다는 확인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B에게 분양대금을 실제로 빌려주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사정, 기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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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 표] <신설 2002.4.8>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자매 사이인데,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4. B 명의로, 2015. 8. 10. 원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3. 17. 전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도 B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입건되어, 2016. 3. 24.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게 52,800,000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고,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5. 3.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분양받았는데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 원고의 남편이 대출채무자가 되었는데, B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상호 협의하에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여 52,8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30.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권하였는데, B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가 분양대금을 빌려주어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가 원고로부터 빌린 분양대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구두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수년이 흘러 원고가 B의 요구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관련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B가 취득할 당시 그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에 있어 어떠한 법령상 제한도 없었다. 따라서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가 등기된 것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두3257 판결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8. 10.경 B로부터 다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당시의 취득세영수증과 이 사건 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였다는 확인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B에게 분양대금을 실제로 빌려주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사정, 기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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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 표] <신설 2002.4.8>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