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8두38482
기존 건축물을 매수하여 오피스텔로 개축 및 용도변경한 사업자로부터 분양형식으로 취득하여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6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하자가 있으므로 가산세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5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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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심-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누5647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46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646,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1, 12행의 "취득세 6,465,600원, 지방교육세 646,56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를 "취득세 6,465,600원(본세 4,800,000원, 가산세 1,665,600원), 지방교육세 646,560원(본세 480,000원, 가산세 166,56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면서 취득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포함 여부 및 그 산출 근거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 2면 15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9, 10호증"을 추가한다.
○ 4면 10행 및 11행의 "에스원"을 "에스원디앤씨"로 고친다.
○ 4면 16행부터 5면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2401 판결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에스원디앤씨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에스원디앤씨로부터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420호, 521호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감면 확인서를 교부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납세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뢰이익의 원칙 등에 반한다. 따라서 최소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참조).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등 참조).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두44434 판결등 참조).
2)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갑 제3, 4,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와 가산세의 종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12. 4. 17. 및 2012. 4. 24. 취득세 신고 및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420호, 521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산출세액을 명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액을 표시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0원으로 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하자가 있는데, 그 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 및 그에 따라 교부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의 기재로 인하여 원고가 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가산세에 관한 납세고지는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가산세 1,665,600원 부분과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166,56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정당세액인 4,800,000원(= 6,465,600원 - 1,66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의 정당세액인 480,000원(= 646,560원 - 166,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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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심-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누5647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46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646,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1, 12행의 "취득세 6,465,600원, 지방교육세 646,56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를 "취득세 6,465,600원(본세 4,800,000원, 가산세 1,665,600원), 지방교육세 646,560원(본세 480,000원, 가산세 166,56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면서 취득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포함 여부 및 그 산출 근거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 2면 15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9, 10호증"을 추가한다.
○ 4면 10행 및 11행의 "에스원"을 "에스원디앤씨"로 고친다.
○ 4면 16행부터 5면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2401 판결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에스원디앤씨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에스원디앤씨로부터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420호, 521호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감면 확인서를 교부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납세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뢰이익의 원칙 등에 반한다. 따라서 최소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참조).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등 참조).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두44434 판결등 참조).
2)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갑 제3, 4,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와 가산세의 종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12. 4. 17. 및 2012. 4. 24. 취득세 신고 및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420호, 521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산출세액을 명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액을 표시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0원으로 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하자가 있는데, 그 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 및 그에 따라 교부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의 기재로 인하여 원고가 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가산세에 관한 납세고지는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가산세 1,665,600원 부분과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166,56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정당세액인 4,800,000원(= 6,465,600원 - 1,66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의 정당세액인 480,000원(= 646,560원 - 166,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