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8나20209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18년 7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담보가치, 채권 일부가 미회수된 경위, 신설회사의 자산취득 경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 유무, 임원과 주주들 구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신설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의 최초 대출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6. 7.경 그 명의로 ○○웨딩홀부페를 운영하던 한○○에게 15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웨딩홀부페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과 그 처인 한■■가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한○○은 2006. 6. 7.경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1순위 우선수익자를 ○○저축은행으로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C의 설립과 대출기한 연장
한○○, 김○○은 1금융권(하나은행) 대환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추가 입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2008. 5. 19.경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예식장업, 식당업, 주차장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 후 한 과 ○○ 김○○은 2008. 7.경 이 사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자 ○○저축은행에 C를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고 1금융권 대환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확약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중 기변제한 8,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억 6,700만 원에 대하여 대출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저축은행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기한을 2009. 1. 7.까지 연장하여 주었다.
다. ○○저축은행의 채권가압류
한○○, C, 김○○, 한■■(이하 ‘한○○ 등’이라 한다)가 2008. 10.경부터 수차례 대출금 이자의 변제를 연체하자, ○○저축은행은 2008. 12. 3. C의 카드사들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피고의 설립 및 C의 해산
이 사건 가압류가 있은 후 김○○은 2008. 12. 16.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예식장업, 식당업, 주차장사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2009. 1.경 케이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1,200만 원에 임차한 후,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C는 2013. 12. 2. 상법상 휴면회사의 해산간주규정에 의해 해산되었고, 2016. 12. 2. 청산종결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한○○ 등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저축은행은 2009. 2.경 케이비신탁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공매를 실시하였다.
부동산공매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6. 22.경 공매가 33억 7,700만원으로 하여 1회차 매각기일을 실시한 후 2012. 6. 12. 공매가 8억 7,900만 원으로 하는 14회차 매각기일까지 유찰되다가, 같은 날 15회차 매각기일에 피고에게 공매가 8억 5,000만 원에 낙찰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2. 6. 25.경 케이비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1.경 순천농업협동조합(이하 ‘순천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과 피고의 자금을 더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
○○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12. 30.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대부(이하 ‘○○인베스트먼트’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베스트먼트는 2014. 1. 3.경 한○○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출금 중 기변제금액과 공매절차를 통해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557,095,982원 및 그 중 원금 489,843,15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지급명령은 2014.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인베스트먼트는 2016. 5. 27. 이 사건 잔금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한○○ 등에게 채권양도가 통지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이 ○○저축은행에서, 피고가 순천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수차례 시가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감정가액은 ‘2006. 3. 8. 기준 25억 9,800만원’, ‘2008. 7. 3. 기준 23억 7,700만 원’, ‘2012. 8. 21. 기준 2,598,323,750원’, ‘2013. 10. 10. 기준 2,537,068,510원’이었다.
인정근거 [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12, 13, 17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하여 C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C의 대출금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7327 판결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저축은행이 한○○에게, 순천농협이 피고에게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 결과에 비추어 보면, 대출 당시뿐만 아니라 피고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그 대출금액수를 훨씬 초과한다.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상황에서 C가 예식장 영업을 하던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기 위해 피고를 설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의 설립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담보가 충분하였음에도 원고 측이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것은, 예식장이 구 도심에 위치하여 점차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으로 공매 시작 이후 약 3년 동안 14차례나 유찰되면서 부동산의 공매가격이 8억 5,000만원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 설립 당시에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거나 김○○이 담보부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를 설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설립 후 케이비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곳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또한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순천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2,000만 원 등으로 그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에서 피고에게로 C 유용된 자산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C와 피고의 대표자나 주주 중 일부가 일치하기는 하나, 대부분 임원이나 주주들은 일치하지 아니하고, 김○○, 한■■ 외에는 양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들 구성에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의 최초 대출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6. 7.경 그 명의로 ○○웨딩홀부페를 운영하던 한○○에게 15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웨딩홀부페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과 그 처인 한■■가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한○○은 2006. 6. 7.경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1순위 우선수익자를 ○○저축은행으로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C의 설립과 대출기한 연장
한○○, 김○○은 1금융권(하나은행) 대환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추가 입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2008. 5. 19.경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예식장업, 식당업, 주차장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 후 한 과 ○○ 김○○은 2008. 7.경 이 사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자 ○○저축은행에 C를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고 1금융권 대환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확약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중 기변제한 8,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억 6,700만 원에 대하여 대출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저축은행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기한을 2009. 1. 7.까지 연장하여 주었다.
다. ○○저축은행의 채권가압류
한○○, C, 김○○, 한■■(이하 ‘한○○ 등’이라 한다)가 2008. 10.경부터 수차례 대출금 이자의 변제를 연체하자, ○○저축은행은 2008. 12. 3. C의 카드사들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피고의 설립 및 C의 해산
이 사건 가압류가 있은 후 김○○은 2008. 12. 16.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예식장업, 식당업, 주차장사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2009. 1.경 케이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1,200만 원에 임차한 후,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C는 2013. 12. 2. 상법상 휴면회사의 해산간주규정에 의해 해산되었고, 2016. 12. 2. 청산종결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한○○ 등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저축은행은 2009. 2.경 케이비신탁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공매를 실시하였다.
부동산공매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6. 22.경 공매가 33억 7,700만원으로 하여 1회차 매각기일을 실시한 후 2012. 6. 12. 공매가 8억 7,900만 원으로 하는 14회차 매각기일까지 유찰되다가, 같은 날 15회차 매각기일에 피고에게 공매가 8억 5,000만 원에 낙찰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2. 6. 25.경 케이비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1.경 순천농업협동조합(이하 ‘순천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과 피고의 자금을 더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
○○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12. 30.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대부(이하 ‘○○인베스트먼트’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베스트먼트는 2014. 1. 3.경 한○○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출금 중 기변제금액과 공매절차를 통해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557,095,982원 및 그 중 원금 489,843,15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지급명령은 2014.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인베스트먼트는 2016. 5. 27. 이 사건 잔금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한○○ 등에게 채권양도가 통지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이 ○○저축은행에서, 피고가 순천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수차례 시가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감정가액은 ‘2006. 3. 8. 기준 25억 9,800만원’, ‘2008. 7. 3. 기준 23억 7,700만 원’, ‘2012. 8. 21. 기준 2,598,323,750원’, ‘2013. 10. 10. 기준 2,537,068,510원’이었다.
인정근거 [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12, 13, 17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하여 C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C의 대출금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7327 판결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저축은행이 한○○에게, 순천농협이 피고에게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 결과에 비추어 보면, 대출 당시뿐만 아니라 피고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그 대출금액수를 훨씬 초과한다.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상황에서 C가 예식장 영업을 하던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기 위해 피고를 설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의 설립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담보가 충분하였음에도 원고 측이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것은, 예식장이 구 도심에 위치하여 점차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으로 공매 시작 이후 약 3년 동안 14차례나 유찰되면서 부동산의 공매가격이 8억 5,000만원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 설립 당시에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거나 김○○이 담보부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를 설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설립 후 케이비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곳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또한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순천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2,000만 원 등으로 그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에서 피고에게로 C 유용된 자산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C와 피고의 대표자나 주주 중 일부가 일치하기는 하나, 대부분 임원이나 주주들은 일치하지 아니하고, 김○○, 한■■ 외에는 양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들 구성에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