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25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설립등기를 마친 후 해산간주된 회사가 그 후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상호, 목적사업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게 한 등록세 3,729,486,620원, 지방교육세 688,658,060원 합계 4,418,144,6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한빛사랑(이하, ‘한빛사랑’이라고 한다)은 1998. 6. 26. 유통업, 보험 법인 대리점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3. 12. 3.상법 제520조의2 제1항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으나, 2004. 3. 24.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2004. 4. 22. 상호와 목적사업을 변경하였으며(상호 :한빛사랑→ 원고, 목적사업 : 유통업 보험 법인 대리점업 등→ 주택건설사업 등), 원고는 2007. 2. 28.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3.부터 2007. 2. 2.까지 사이에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43-3외 52필지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등기한 후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 79,958,969,28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430,972,790원, 지방교육세 286,194,5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해산간주된한빛사랑이 2004. 3. 24. 회사계속등기를 하여 상호, 임원, 본점, 목적사업이 모두 변경되었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법인과 동일성이 없는 원고가 새로 설립되었는바,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5. 1. 10.부터 2007. 2. 16.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 1. 11. 원고에게 등록세 3,729,486,620원, 지방교육세 688,658,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25. 기각결정을 받고 2009.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한빛사랑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이상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인의 설립에 의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상법 제171조 제1항,제172조등 참조) 설립이 완성되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해산간주된 회사가 그 후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상호, 목적사업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2009. 4. 23. 선고 2008두2842 판결,2009. 4. 23. 선고 2008두4534 판결), 원고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게 한 등록세 3,729,486,620원, 지방교육세 688,658,060원 합계 4,418,144,6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한빛사랑(이하, ‘한빛사랑’이라고 한다)은 1998. 6. 26. 유통업, 보험 법인 대리점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3. 12. 3.상법 제520조의2 제1항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으나, 2004. 3. 24.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2004. 4. 22. 상호와 목적사업을 변경하였으며(상호 :한빛사랑→ 원고, 목적사업 : 유통업 보험 법인 대리점업 등→ 주택건설사업 등), 원고는 2007. 2. 28.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3.부터 2007. 2. 2.까지 사이에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43-3외 52필지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등기한 후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 79,958,969,28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430,972,790원, 지방교육세 286,194,5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해산간주된한빛사랑이 2004. 3. 24. 회사계속등기를 하여 상호, 임원, 본점, 목적사업이 모두 변경되었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법인과 동일성이 없는 원고가 새로 설립되었는바,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5. 1. 10.부터 2007. 2. 16.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 1. 11. 원고에게 등록세 3,729,486,620원, 지방교육세 688,658,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25. 기각결정을 받고 2009.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한빛사랑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이상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인의 설립에 의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상법 제171조 제1항,제172조등 참조) 설립이 완성되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해산간주된 회사가 그 후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상호, 목적사업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2009. 4. 23. 선고 2008두2842 판결,2009. 4. 23. 선고 2008두4534 판결), 원고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