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춘천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농지나 임야의 취득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취득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경 또는 농지 조성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납세의무자의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7.최성용으로부터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61전 8,783㎡ 및 같은 리 362 답 1,1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것임을 전제로 2008. 10. 20. 피고에게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본문에 의해 원래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420만 원, 등록세 210만 원과 지방교육세 42만 원을 신고한 다음, 같은 달 27. 이를 모두 납부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0. 28.최성용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같은 달 30.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경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08. 11. 27.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당초 경감 또는 면제하였던 취득세 420만 원, 등록세 210만 원, 농어촌특별세 42만 원, 지방교육세 42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3호증의 1, 2,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도인인 최성용이 미국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 급히 미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최성용의 요구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인데, 이는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또한,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농지나 임야의 취득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취득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경 또는 농지 조성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최성용이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직후인 2008. 11. 4. 원고의 처인 정후남이최성용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5.정후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를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은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7.최성용으로부터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61전 8,783㎡ 및 같은 리 362 답 1,1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것임을 전제로 2008. 10. 20. 피고에게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본문에 의해 원래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420만 원, 등록세 210만 원과 지방교육세 42만 원을 신고한 다음, 같은 달 27. 이를 모두 납부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0. 28.최성용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같은 달 30.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경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08. 11. 27.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당초 경감 또는 면제하였던 취득세 420만 원, 등록세 210만 원, 농어촌특별세 42만 원, 지방교육세 42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3호증의 1, 2,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도인인 최성용이 미국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 급히 미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최성용의 요구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인데, 이는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또한,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농지나 임야의 취득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취득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경 또는 농지 조성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최성용이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직후인 2008. 11. 4. 원고의 처인 정후남이최성용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5.정후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를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은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