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2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춘천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가격이 전체 취득가격의 약 1.8%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한 취득가격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30.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80 외 4필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5.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을 34억 4,500만 원(= 건축공사비 33억 8,000만 원 + 설계비 5,000만 원 + 감리비 1,500만 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신고한 위 취득가격 중 건축공사비는 계약서 이외에 수급인인 태조건설 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이 되었으나, 설계비와 감비리는 개인사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라서 계약서 이외에 법인장부에 의한 입증은 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8. 12. 2. 위 신고한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인 3,921,451,988원에 미달하고 그 중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130조,지방세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해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34억 4,500만 원 중 약 98.2%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가 수급인의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었고, 단지 약 1.8%에 불과한 설계비와 감리비만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체 취득가액 중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비율이 경미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법인장부에 의한 입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나 고의로 이를 축소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도 비록 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법인장부나 계약서 등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지방세법 제111조,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기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적용되려면 취득가액 전부가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소정의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경미한 비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개인사업자와의 공모에 의해 취득가액을 줄임으로써 상호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등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및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이 아닌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다) 결국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격 중 설계비와 감리비 합계 6,500만 원 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가격이 전체 취득가격의 약 1.8%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한 취득가격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소정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와 같이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어떤 점에서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30.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80 외 4필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5.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을 34억 4,500만 원(= 건축공사비 33억 8,000만 원 + 설계비 5,000만 원 + 감리비 1,500만 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신고한 위 취득가격 중 건축공사비는 계약서 이외에 수급인인 태조건설 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이 되었으나, 설계비와 감비리는 개인사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라서 계약서 이외에 법인장부에 의한 입증은 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8. 12. 2. 위 신고한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인 3,921,451,988원에 미달하고 그 중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130조,지방세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해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34억 4,500만 원 중 약 98.2%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가 수급인의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었고, 단지 약 1.8%에 불과한 설계비와 감리비만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체 취득가액 중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비율이 경미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법인장부에 의한 입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나 고의로 이를 축소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도 비록 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법인장부나 계약서 등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지방세법 제111조,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기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적용되려면 취득가액 전부가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소정의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경미한 비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개인사업자와의 공모에 의해 취득가액을 줄임으로써 상호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등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및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이 아닌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다) 결국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격 중 설계비와 감리비 합계 6,500만 원 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가격이 전체 취득가격의 약 1.8%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한 취득가격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소정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와 같이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어떤 점에서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