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20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이 2006년경까지 공장용 건축물로 이용되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2009. 5.경까지 공장으로 가동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과세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및 현재 공장용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대상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438,100원, 농어촌특별세 1,002,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솔부동산중개 주식회사는 2002. 12. 4.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05. 5. 16. 위 회사의 명칭을 ‘주식회사 일신우일신’으로, 본점을 ‘인천 부평구 구산동 7-7’로, 목적사업을 ‘골프연습장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20. 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27.현대진,조영희로부터인천 부평구 구산동 7-6토지 외 16필지, 같은 동 7-10 토지 지상에 있는 연면적 492.09㎡ 규모의 사무실 건물, 같은 동 7-7 토지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연면적 114.55㎡ 규모의 경비실 건물 및 같은 동 7-6 토지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연면적 838.68㎡ 규모의 운전학원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149억 47,015,197원을 위 각 토지 및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소정의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8,940,300원, 농어촌특별세 29,894,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7. 위 증여받은 토지 중 같은 동 7-7 토지 외 10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6. 10. 9. 피고에게 4,54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앞서 본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950,000원, 농어촌특별세 9,09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15. 이 사건 골프연습장 중 지하 1층 사무실 67.98㎡ 및 그 부지 203.96㎡(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사무실과 사무실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가 원고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무실의 취득가액 227,854,1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소정의 중과세율(6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2,438,100원, 농어촌특별세 1,002,5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0.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인천 부평구 구산동 7-7로 기재되어 있지만 같은 동 7-7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사무실은 골프연습과 관련된 시설 및 고객접대를 위한 사무실로만 사용되는 원고의 영업장소에 불과할 뿐 원고의 본점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원고의 본점사무소는 같은 동 7-6 토지에 있는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의 본점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사업용 부동산의 신축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그 업종의 특성상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등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3) 설령,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의 본점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 중 고객상담을 하는 등 순수하게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인 21.86㎡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그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따라 1층 바닥면적의 7배인 5555.83㎡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은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22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9, 10, 14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골프연습장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용품 판매업, 식당·찻집업, 사우나업, 운송업, 무역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기존건물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업무실, 재무팀 사무실, 회의실 등이 있는데, 원고 회사의 주된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등은 이 사건 기존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기존건물과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골프연습타석, 골프용품 판매장, 직원 및 강사휴게실, 안내데스크, 로비, 숙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무실 중 21.86㎡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에 관한 고객상담 및 회원 접수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직원용 책상과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6명인데, 그들은 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 자체의 유지관리, 고객상담, 일일 현금정산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고객과의 상담, 접수, 골프연습장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시가 이 사건 사무실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거나 이 사건 사무실에 책상,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의 본점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의 본점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438,100원, 농어촌특별세 1,002,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솔부동산중개 주식회사는 2002. 12. 4.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05. 5. 16. 위 회사의 명칭을 ‘주식회사 일신우일신’으로, 본점을 ‘인천 부평구 구산동 7-7’로, 목적사업을 ‘골프연습장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20. 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27.현대진,조영희로부터인천 부평구 구산동 7-6토지 외 16필지, 같은 동 7-10 토지 지상에 있는 연면적 492.09㎡ 규모의 사무실 건물, 같은 동 7-7 토지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연면적 114.55㎡ 규모의 경비실 건물 및 같은 동 7-6 토지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연면적 838.68㎡ 규모의 운전학원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149억 47,015,197원을 위 각 토지 및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소정의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8,940,300원, 농어촌특별세 29,894,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7. 위 증여받은 토지 중 같은 동 7-7 토지 외 10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6. 10. 9. 피고에게 4,54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앞서 본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950,000원, 농어촌특별세 9,09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15. 이 사건 골프연습장 중 지하 1층 사무실 67.98㎡ 및 그 부지 203.96㎡(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사무실과 사무실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가 원고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무실의 취득가액 227,854,1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소정의 중과세율(6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2,438,100원, 농어촌특별세 1,002,5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0.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인천 부평구 구산동 7-7로 기재되어 있지만 같은 동 7-7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사무실은 골프연습과 관련된 시설 및 고객접대를 위한 사무실로만 사용되는 원고의 영업장소에 불과할 뿐 원고의 본점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원고의 본점사무소는 같은 동 7-6 토지에 있는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의 본점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사업용 부동산의 신축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그 업종의 특성상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등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3) 설령,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의 본점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 중 고객상담을 하는 등 순수하게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인 21.86㎡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그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따라 1층 바닥면적의 7배인 5555.83㎡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은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22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9, 10, 14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골프연습장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용품 판매업, 식당·찻집업, 사우나업, 운송업, 무역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기존건물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업무실, 재무팀 사무실, 회의실 등이 있는데, 원고 회사의 주된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등은 이 사건 기존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기존건물과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골프연습타석, 골프용품 판매장, 직원 및 강사휴게실, 안내데스크, 로비, 숙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무실 중 21.86㎡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에 관한 고객상담 및 회원 접수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직원용 책상과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6명인데, 그들은 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 자체의 유지관리, 고객상담, 일일 현금정산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고객과의 상담, 접수, 골프연습장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시가 이 사건 사무실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거나 이 사건 사무실에 책상,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의 본점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의 본점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