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2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본점’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와 달리 그 설립시 반드시 정하여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전은 할 수 있지만 그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곳이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점의 설치’라는 것은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의 전입’에 포섭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피고가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07,752,030원, 지방교육세 19,764,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27. 상호를주식회사 한일육가공으로, 본점소재지를서울 성동구 마장동 510-3으로, 목적사업을 농축산물가공판매업, 우육, 돈육 등위별 포장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5. 12. 5.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 되었다가 2006. 4. 5. 회사계속등기를 함과 동시에 상호를 현재의 명칭(주식회사 란트건설)으로, 그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주택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본점소재지를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8 중앙오피스텔 606호로 각 변경 등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17.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8 소재 102호부동산(토지 82.34㎡, 건물 193.2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2,23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44,640,000원, 지방교육세 8,928,000원 합계 53,56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해산간주 된 상태에서 2006. 4. 5.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와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를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2007. 10. 10. 원고에게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등록세 107,752,030원, 지방교육세 19,764,800원 합계 127,516,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1996. 11. 27. 설립되어 이미 10년 이상 경과된 법인이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역시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휴면법인이 회사계속등기를 한 때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법정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의 주식회사 한일육가공이 2000. 3. 10. 폐업신고를 한 이후 2006. 4. 14.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 인적설비를 갖추는 한편 물적설비를 구비함으로써 2006. 4.경 비로소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본점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본점의 설치는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소정의 ‘지점 등 설치’에 포함되므로, 이와 같은 본점설치일인 2006. 4. 5. 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이와 같이 종전의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는시행령 제102조 제2항전문 후단은 중과대상인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후단의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받아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점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문 후단의 위임을 받아 ‘지점 등’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소정의 사무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본점의 설치’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후단의 ‘지점 등 설치’에 포함되고, 이 사건에서 2006. 4.경 실질적인 본점의 설치가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있은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전단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면서 이어서 그 후단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후단의 ‘그 설립·설치·전입’에 있어서 ‘설립’은 ‘법인의 설립’을, ‘설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전입’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을 각기 의미한다고 봄이 문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이어받은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시행령 조항의 ‘지점 등의 설치’도 결국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라고 보아야 하는 점, 위 법 또는 시행령 조항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는 것도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또는 상법의 각 규정에서 말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본점’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와 달리 그 설립시 반드시 정하여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이전은 할 수 있지만 그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다하여 그곳이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본점의 설치’라는 것은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의 전입’에 포섭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구별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내지 ‘지점 등의 설치’에 포함될 수 있는 피고 주장과 같은 ‘실질적인 본점의 설치’는 위 법 또는 시행령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