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173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 및 기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9. 5. 부과한 취득세 51,764,000원, 같은 달 26. 부과한 등록세 51,764,000원, 지방교육세 10,352,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7.태봉광업 주식회사(이하 ‘태봉광업’이라 한다)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여수시낙포동 355-41 공장용지 10,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5개 건물(창고 4개 및 식당 1개 면적 합계 1966.72㎡, 이하 위 5개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88,200,000원에 매수하고, 2008.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246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8. 28.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저장탱크시설 4,225㎡를 설치하고자 2008. 10. 16.경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이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구두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2008. 9. 5. 취득세 51,764,000원, 같은 달 26. 등록세 51,764,000원, 지방교육세 10,352,800원을 각 신고 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 및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의 토지 및 기존 건축물 역시 위 조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위 토지 및 기존 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의 토지 및 기존 건축물도 면제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9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건축법(2009. 2. 6. 법률 제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으로,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과 다른 규모의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신축’에 해당한다.

(나)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문언상, ‘신축’의 경우 그 대지가 취득 당시부터 나대지 상태이어야 한다거나 ‘취득’의 경우 원시취득만을 의미한다고 축소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같은 조항 단서에서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완공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 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ㆍ증축행위라는 특성상 취득 당시 과세물건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한 부동산의 장래 활용상황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증축의 경우 취득 당시 과세물건의 상황만으로는 취득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신축의 경우도 역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다만 면제 대상이 아닌데 면제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추징함이 상당하다.

(라)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취득세 등 면제 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할 것인데, ‘기존의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 여부를 달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은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정하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되고, 원고가 등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