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8누5193
과세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납세의무자와 그의 회사는 운영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2)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그와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반드시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원고 장명식은 그 이사회결의에 따라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원고 장명식과 원고 회사가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원고 장명식단독으로는제일쎈텍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와제일쎈텍의 대주주인원고 장명식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에 대한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자연인(개인)임을 전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은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각 호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각 호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호 내지 제10호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그 성질상 당연히 자연인(개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원고 장명식이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원고 장명식을 사용하거나 고용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역시 자연인(개인)이 되어야 하나, 자연인(개인)이 아닌 원고 회사가원고 장명식을 사용하거나 고용한 이상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원고 장명식은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48.74%를 소유하면서제일쎈텍의 대표이사로 있을 뿐만 아니라,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42.68%를 소유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도 겸하고 있는바, 그러한원고 장명식과 원고 회사는 당연히제일쎈텍의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장명식 단독으로제일쎈텍의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자연인(개인)임을 전제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한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각 호의 규정을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개인)임을 전제로 그와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반드시 자연인(개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도 당연히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반드시 자연인(개인)이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원고 장명식은 그 이사회결의에 따라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원고 장명식과 원고 회사가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원고 장명식단독으로는제일쎈텍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와제일쎈텍의 대주주인원고 장명식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에 대한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자연인(개인)임을 전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은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각 호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각 호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호 내지 제10호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그 성질상 당연히 자연인(개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원고 장명식이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원고 장명식을 사용하거나 고용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역시 자연인(개인)이 되어야 하나, 자연인(개인)이 아닌 원고 회사가원고 장명식을 사용하거나 고용한 이상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원고 장명식은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48.74%를 소유하면서제일쎈텍의 대표이사로 있을 뿐만 아니라,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42.68%를 소유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도 겸하고 있는바, 그러한원고 장명식과 원고 회사는 당연히제일쎈텍의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장명식 단독으로제일쎈텍의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자연인(개인)임을 전제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한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각 호의 규정을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개인)임을 전제로 그와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반드시 자연인(개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도 당연히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반드시 자연인(개인)이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