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92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벤처기업확인을 받음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6.이상복으로부터 화성시원천동 682-6등 5필지 1,679㎡ 및 위 지상 건물 638.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5,4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억 5,460만 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092,000원, 농어촌특별세 2,109,200원, 등록세 21,092,000원, 지방교육세 4,218,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7. 1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8. 8.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 5호증]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1.부터 ‘의자랜드’라는 상호로 의자제조업에 종사하다가 2008. 6.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유효기간이 2009. 6. 19.까지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조세제한특례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은 소득세, 법인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120조 제3항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6조가 제2장직접국세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인 시흥시 방산동에서 창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업일인 2004. 9. 1.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6. 20.에야 비로소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는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6.이상복으로부터 화성시원천동 682-6등 5필지 1,679㎡ 및 위 지상 건물 638.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5,4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억 5,460만 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092,000원, 농어촌특별세 2,109,200원, 등록세 21,092,000원, 지방교육세 4,218,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7. 1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8. 8.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 5호증]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1.부터 ‘의자랜드’라는 상호로 의자제조업에 종사하다가 2008. 6.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유효기간이 2009. 6. 19.까지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조세제한특례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은 소득세, 법인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120조 제3항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6조가 제2장직접국세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인 시흥시 방산동에서 창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업일인 2004. 9. 1.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6. 20.에야 비로소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는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