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9구합1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것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41,467,850원, 농어촌특별세 10,53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자류 등의 제조ㆍ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생채무자하이콘테크 주식회사(이하 ‘하이콘테크’라 한다)의 법정관리인이다.

나.하이콘테크는 2005. 8. 8.유경열 등 11인(이하 '유경열 등'이라 한다)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훼미리식품 주식회사(이하 ‘훼미리식품’이라 한다)의 주식 11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7.89%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하이콘테크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3. 12. 원고에게, “하이콘테크는 이 사건 명의개서로써훼미리식품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제111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훼미리식품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141,467,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533,7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5.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갑 1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훼미리식품의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하이콘테크의 상호 변경 전 회사인해태제과 주식회사(이하 ‘해태제과’라 한다)이고,유경열등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하이콘테크가 2005. 8. 8.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하이콘테크가유경열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히하이콘테크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같은 조 제2항은 “유예기간 내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유경열등은 위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해태제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그 후하이콘테크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유경열등으로부터 새롭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훼미리식품의 설립과 증자과정



(가) 국내 제과업체였던해태제과는 외국산 과자를 수입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고 정부의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989. 11. 2.훼미리식품을 설립하여해태제과의 과자류 수입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한편해태제과는훼미리식품을 설립할 때훼미리식품이해태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됨으로 인한 각종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설립자본금 50,000,000원을해태제과의 관계사인주식회사 합경및주식회사 델리(이하 ‘델리’라 한다)의 임직원 8명의 차명주주 이름으로 출자하였고, 당시해태제과에 재직하던 직원을훼미리식품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나)해태제과는 1991. 1. 초순경훼미리식품의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고, 1991. 3. 6. 및 같은 달 13. 2차에 걸쳐해태제과및 그 관계사 등의 임직원들 명의를 빌려 그들의 이름으로 출자하였다.

(다) 1992. 10. 27.해태제과의 비스켓류 매출의 약 35%를 납품하던에이스제과가 부도처리되자,해태제과는 1992. 11. 초순경훼미리식품으로 하여금에이스제과의전주공장을 인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인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훼미리식품의 3차 증자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3. 1. 19.해태제과가 차명주주들의 이름으로 200,000,000을,동진기업 주식회사가 200,000,000원을 각 출자하여, 위 3차 증자 후훼미리식품에 대한 출자비율은해태제과57.9%,델리21.05%,동진기업 주식회사21.05%로 되었다.

(라)해태제과는 위와 같이 차명으로훼미리식품을 설립하고 출자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미결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대외적인 장부에는 이와 같은 출자현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해태제과는 위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명의를 빌린 차명주주들이 퇴사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주주명의를 다른 임직원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유경열등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훼미리식품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2)해태제과는 기획조사팀을 통하여훼미리식품의 대표이사를 수차례 변경하고, 임직원의 임면, 승진, 보직결정, 급여조정 등의 인사관리, 정기적인 경영실적보고청취 및 경영감사 등훼미리식품의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해왔다.

(3)해태제과는 1995. 12. 19.훼미리식품에 대하여 주주현황 및 주식보유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훼미리식품은 1995. 12. 22.해태제과(임직원 명의 등)의 출자현황을 보고하면서유경열등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4)해태제과는 1997. 11. 1. 부도처리되었고, 1999. 9. 15.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되었으나 결국 2001. 5. 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01. 9. 28. 제과사업 부문을 타에 양도하면서 회사명을하이콘테크로 변경하였다. 또한해태제과의 부도와 함께해태제과의 모든 계열사도 함께 부도처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해태제과에 과자류를 납품하던훼미리식품에 대해서도 화의절차가 개시되었다.

(5)하이콘테크의 당시 법정관리인이었던금유식은 2003. 5. 20.훼미리식품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6126호, 2003가합9873호(참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 6.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48234호, 2004나48241호(참가)} 및 상고심(대법원 2005다15604호)을 거쳐서 2005. 7.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7, 8, 9,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증인이종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유경열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 사건 명의개서를 통하여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명의개서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증세법상의 위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법에는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위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따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취득세와 관련하여서도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취득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참조), 이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등 참조), 위 주식의 취득 역시 실질적 의미의 취득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이 점에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 ‘취득’으로 보는 것과는 구별된다), ④ 더욱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해태제과가 외국과자를 수입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고 정부의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989. 11. 2.훼미리식품을 설립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하이콘테크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것을 두고유경열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정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