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8누6112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에서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97 서초금호베스트빌 101동 406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6. 2. 27. 매각대금 598,68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위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973,600원, 농어촌특별세 1,197,360원, 등록세 11,973,600원, 지방교육세 2,394,72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감경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경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 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에서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97 서초금호베스트빌 101동 406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6. 2. 27. 매각대금 598,68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위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973,600원, 농어촌특별세 1,197,360원, 등록세 11,973,600원, 지방교육세 2,394,72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감경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경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 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