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속 법인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함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앞서 본 과점주주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