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1131
과세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입임대주택인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6. 서산시대산읍 대산리 684-4 대원그린빌아파트42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같은 해 12 31.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03. 3. 31. 조례 제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채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5. 3. 25.김원구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
나.김원구의 주소는 시흥시정왕동 1277-7 시화공단 708호이므로,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흥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그 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2005. 4. 14. 서산세무서에 업종을 장기임대 공동주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만 마친 상태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6. 2. 13. 비로소 주소지 관할청인시흥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10. 원고에게 취득세 58,947,530원, 등록세 88,421,660원, 교육세 16,362,4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5 내지 8, 15 내지 18, 을 3호증, 을 93호증의 1, 2, 을 9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원구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한 후 실제로 임대사업을 계속하였고, 다만 법률의 부지로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비록 의무임대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의 예외사유인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비록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는 하였지만, 그 매수인이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전히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고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매수인김원구가 위 규정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라 함은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등을 말하고,같은 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2005. 9. 22. 부령 제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김원구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할 당시 위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에는 여러 가지 혜택과 규제를 받게 되고, 아울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김원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4) 원고는 매입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6. 서산시대산읍 대산리 684-4 대원그린빌아파트42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같은 해 12 31.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03. 3. 31. 조례 제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채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5. 3. 25.김원구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
나.김원구의 주소는 시흥시정왕동 1277-7 시화공단 708호이므로,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흥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그 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2005. 4. 14. 서산세무서에 업종을 장기임대 공동주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만 마친 상태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6. 2. 13. 비로소 주소지 관할청인시흥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10. 원고에게 취득세 58,947,530원, 등록세 88,421,660원, 교육세 16,362,4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5 내지 8, 15 내지 18, 을 3호증, 을 93호증의 1, 2, 을 9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원구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한 후 실제로 임대사업을 계속하였고, 다만 법률의 부지로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비록 의무임대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의 예외사유인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비록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는 하였지만, 그 매수인이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전히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고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매수인김원구가 위 규정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라 함은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등을 말하고,같은 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2005. 9. 22. 부령 제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김원구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할 당시 위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에는 여러 가지 혜택과 규제를 받게 되고, 아울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김원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4) 원고는 매입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