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7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임야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분리과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야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야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산18임야 52,265㎡ 중 4/5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위 임야에 대한 재산세 426,100원, 교육세 85,2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및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6호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야는 상수원보호구역보다 토지의 이용이 더 제한되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

⑵ 피고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분리과세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기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야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어느 지역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구역 안의 토지는 바로수도법 제7조 제3항, 제4항등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되지만, 이와 달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위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더라도 바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토지이용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이 제한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을 받을 뿐이고, 같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환경부장관이 제한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의 제한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비하여 토지이용 등의 제한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6호에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⑵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분리과세 관행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분리과세를 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과세관청 자신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분리과세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을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분리과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한다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분리과세 관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