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1148
과세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는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12. 27.부터 2006. 11. 6.까지 사이에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영탑리, 독곳리 일원의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사된 실제 취득가액에서 신고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 6. 10.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1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6.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08. 1. 8. 원고들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오병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49호증, 을 51호증, 을 5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상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20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고, 원고들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오병원은 2008. 1. 8. 심사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8. 4. 8.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심사청구 대리인으로부터 2008. 1. 11. 심사결정문을 전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수령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심사청구 대리인오병원은 원고들을 위하여 적법한 수령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판단되므로, 대리인오병원이 송달받은 날이 아닌 원고들이 직접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12. 27.부터 2006. 11. 6.까지 사이에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영탑리, 독곳리 일원의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사된 실제 취득가액에서 신고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 6. 10.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1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6.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08. 1. 8. 원고들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오병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49호증, 을 51호증, 을 5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상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20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고, 원고들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오병원은 2008. 1. 8. 심사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8. 4. 8.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심사청구 대리인으로부터 2008. 1. 11. 심사결정문을 전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수령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심사청구 대리인오병원은 원고들을 위하여 적법한 수령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판단되므로, 대리인오병원이 송달받은 날이 아닌 원고들이 직접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