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8누1789

과세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소는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최혜영”을 “최해영”으로, 제2면 제12, 13행의 “곽순이로부터”를 “장완식으로부터”로, 제2면 제14행의 “장완식으로부터”를 “곽순이로부터”로, 제2면 마지막 행의 “경산시중방동 323-1대 499㎡ 및 같은 동323-6대 218㎡”를 “경산시중방동 323-6대 499㎡ 및 같은 동323-11대 218㎡”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