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8누141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사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수한 2003. 4. 7.이므로 2005. 5.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등록세 면제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음을 이유로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단서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