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8구합754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토지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원래의 지목대로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도 이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2007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6. 1. 현재서울 송파구 장지동 611-2답 1,605㎡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그 외원고 김영진은같은 동 610-2답 416㎡(이하 위611-2 및 610-2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같은 동 612-8답 895㎡, 613-4 답 612㎡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원고 김영진소유의 위612-8 및 613-4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07. 9. 10.원고 김영길에 대하여 재산세 2,641,920원 및 지방교육세 522,980원,원고 김영진에 대하여 재산세 9,480,030원, 지방교육세 1,896,0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종전에는 지목대로 원예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1989년경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불법개조ㆍ전환되어 현재 52세대가 무단 점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불법점유자들에게 수차례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협박만 당하고 점용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건축물 강제철거를 구하는 민원요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신만을 하면서 오히려 불법점유자에게 주민등록을 부여하고,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ㆍ전화시설 설치까지 묵인하여 줌으로써 불법점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행위에 협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는 종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삼아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오다가 2007년도부터 갑자기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지방세법을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적용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서 과세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불법점유자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어 원고들이 지목이 답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지방세법 제182조는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삼아 0.07%의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은 농지가 본래 용도인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책적 고려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9847 판결참조). 이러한 관계법령의 취지와,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토지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래의 지목대로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도 이는 앞에서 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2007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과세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신의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2007년도 이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삼아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갑자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견해표명 등을 시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6. 1. 현재서울 송파구 장지동 611-2답 1,605㎡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그 외원고 김영진은같은 동 610-2답 416㎡(이하 위611-2 및 610-2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같은 동 612-8답 895㎡, 613-4 답 612㎡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원고 김영진소유의 위612-8 및 613-4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07. 9. 10.원고 김영길에 대하여 재산세 2,641,920원 및 지방교육세 522,980원,원고 김영진에 대하여 재산세 9,480,030원, 지방교육세 1,896,0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종전에는 지목대로 원예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1989년경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불법개조ㆍ전환되어 현재 52세대가 무단 점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불법점유자들에게 수차례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협박만 당하고 점용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건축물 강제철거를 구하는 민원요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신만을 하면서 오히려 불법점유자에게 주민등록을 부여하고,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ㆍ전화시설 설치까지 묵인하여 줌으로써 불법점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행위에 협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는 종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삼아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오다가 2007년도부터 갑자기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지방세법을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적용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서 과세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불법점유자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어 원고들이 지목이 답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지방세법 제182조는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삼아 0.07%의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은 농지가 본래 용도인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책적 고려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9847 판결참조). 이러한 관계법령의 취지와,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토지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래의 지목대로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도 이는 앞에서 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2007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과세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신의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2007년도 이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삼아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갑자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견해표명 등을 시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